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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비자

배우자 비자

호주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와 진실한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배우자 비자는호주에서 함께 생활하며 사랑을 이어가고자 하는 분들에게 임시 거주를 시작으로 영구 거주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미 결혼을 하셨거나, 사실혼 관계에 계시거나,

앞으로 결혼을 계획 중이시거나, 저희 팀은 각 고객의 상황과 요구를 세심히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비자 옵션을 안내해드립니다.

 

배우자 비자의 종류

 

배우자 비자에는 다음과 같은 경로가 있습니다:

  1. Subclass 820/801 – 이미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신청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2. Subclass 309/100 – 신청 시점에 호주 밖에 있는 신청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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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비자 자격 요건

 

배우자 비자는 결혼 또는 사실혼 관계를 바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스폰서 (배우자 또는 파트너)는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특정 자격을 갖춘 뉴질랜드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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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충족해야 할 사항:​

  • 신청자와 배우자/파트너는 서로에게만 전념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 관계는 진실하고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와 배우자/파트너는 함께 거주하거나 일시적으로만 떨어져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스폰서는 이전에 한 명 이상의 약혼자, 파트너, 또는 배우자를 호주 이민 목적으로 후원한 적이 없어야 하며, 지난 5년 이내에

  • 배우자 또는 예비 결혼 비자로 누구를 후원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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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증명 자료

 

비자 신청 시, 관계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 네 가지 주요 영역에 걸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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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정적 측면
    공동 은행 계좌, 공동 재정 관리, 두 명의 이름으로 발급된 공과금 청구서 등

  2. 가정적 측면
    함께 거주하는 생활 환경, 가정 내 공동 책임 분담 등 공동 생활을 보여주는 자료

  3. 사회적 측면
    함께 찍은 사진, 소셜미디어 기록, 여행 기록, 친구·가족의 진술서 등 두 사람이 사회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

  4. 헌신과 약속
    미래에 대한 공동 계획, 의사소통 증거, 정서적 지지의 증거 등관계의 깊이와 헌신을 보여주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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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숙련된 전문가들이 신청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가장 효과적일지 안내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 수집을 도와드립니다.

 

참고: 위에 나열된 예시는 기본적인 가이드일 뿐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른 형태의 증거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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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비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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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 상담 – 두사람의

관계와 비자 자격 요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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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류 준비 – 신청에 필요한 증빙 자료를 수집하고, 어떤

자료가 가장 효과적인지 안내

Work Desk

3. 비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Doctor measuring blood pressure

4. 건강검진 진행 (해외에서

신청할 경우 생체정보 수집

포함)

Checklist

5. 이민성 심사 및 추가 정보

요청 (필요 시)

Couple at Home

6. 비자 결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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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간

 

배우자 비자의 심사 기간은 신청자의 개별 상황, 제출 서류의 완성도, 이민성의 업무량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시 배우자 비자 (Subclass 820 또는 309)의 경우, 적게는 몇 주에서 최대 24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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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24개월이 경과하면, 이민성은 임시 비자와 영구 배우자 비자 (Subclass 801 또는 100)를 함께 심사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나 추가 서류 없이도 영구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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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신청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정기적인 진행 상황 업데이트를 통해 고객이 모든 단계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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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임시 배우자 비자 (Subclass 820 또는 309)가 승인되면, 영구 배우자 비자 (Subclass 801 또는 100)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호주에서 거주, 취업, 학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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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최초 신청일로부터 최소 2년간 임시 비자를 보유한 후, 영구 비자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을 보여줄 수 있는 기록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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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다음 단계 신청 준비를 함께하며, 영주권 및 이후 시민권 신청으로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전환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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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비자 신청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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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비자 신청에는 신청자의 개별 상황과 신청에 포함되는 인원 수에 따라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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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민성에서 안내하는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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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신청자: AUD 9,365.00

  • 부 신청자 (18세 이상): AUD 4,685.00

  • 부 신청자 (18세 미만): AUD 2,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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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으로는 건강 요건 충족을 위한 건강검진 비용, 지난 10년간 12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비용,

영어가 아닌 서류의 공식 번역 및 인증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과정의 복잡성이나 필요한 지원 수준에 따라 저희 전문 서비스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Niche Migration은 고객님 개별 상황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며, 초기 상담을 통해 예상되는 모든 비용을 명확하게 안내드립니다.

약혼/예비 결혼 비자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약혼하여 결혼을 계획 중이라면, 예비 결혼 비자 (Subclass 300)가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호주 밖에서 거주하면서 호주 파트너와 결혼할 계획이 있는 분들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비자를 취득한 후 결혼을 완료하면, 이후 배우자 비자를 통해 영주권 신청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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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약혼 비자의 유효 기간은 보통 9개월이며, 이 기간 내 반드시 스폰서와 결혼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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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으로는 스폰서와 결혼하여 부부로 함께 살겠다는 진실한 의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결혼은 호주 내에서든 해외에서든 가능하지만, 반드시 비자 유효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신청 시와 비자 승인 시 모두 호주 외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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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결혼 비자로 체류하는 동안 호주에서 거주, 취업, 학업이 가능합니다. 결혼 후에는 영주권으로 가는 경로로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자는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진실하고 헌신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가까운 미래에 결혼을 공식화할 계획이 있는 커플에게 적합합니다.

시작 할 준비 되셨나요?

지금 바로 상담을 예약하고 맟춤형 안내를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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