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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비자

배우자 비자

호주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와 진실한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배우자 비자는호주에서 함께 생활하며 사랑을 이어가고자 하는 분들에게 임시 거주를 시작으로 영구 거주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미 결혼을 하셨거나, 사실혼 관계에 계시거나,

앞으로 결혼을 계획 중이시거나, 저희 팀은 각 고객의 상황과 요구를 세심히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비자 옵션을 안내해드립니다.

 

배우자 비자의 종류

 

배우자 비자에는 다음과 같은 경로가 있습니다:

  1. Subclass 820/801 – 이미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신청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2. Subclass 309/100 – 신청 시점에 호주 밖에 있는 신청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배우자 비자 자격 요건

 

배우자 비자는 결혼 또는 사실혼 관계를 바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스폰서 (배우자 또는 파트너)는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특정 자격을 갖춘 뉴질랜드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신청 시 충족해야 할 사항:

  • 신청자와 배우자/파트너는 서로에게만 전념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 관계는 진실하고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와 배우자/파트너는 함께 거주하거나 일시적으로만 떨어져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스폰서는 이전에 한 명 이상의 약혼자, 파트너, 또는 배우자를 호주 이민 목적으로 후원한 적이 없어야 하며, 지난 5년 이내에

  • 배우자 또는 예비 결혼 비자로 누구를 후원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 가능).

관계 증명 자료

 

비자 신청 시, 관계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 네 가지 주요 영역에 걸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재정적 측면
    공동 은행 계좌, 공동 재정 관리, 두 명의 이름으로 발급된 공과금 청구서 등

  2. 가정적 측면
    함께 거주하는 생활 환경, 가정 내 공동 책임 분담 등 공동 생활을 보여주는 자료

  3. 사회적 측면
    함께 찍은 사진, 소셜미디어 기록, 여행 기록, 친구·가족의 진술서 등 두 사람이 사회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

  4. 헌신과 약속
    미래에 대한 공동 계획, 의사소통 증거, 정서적 지지의 증거 등관계의 깊이와 헌신을 보여주는 자료

저희 숙련된 전문가들이 신청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가장 효과적일지 안내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 수집을 도와드립니다.

 

참고: 위에 나열된 예시는 기본적인 가이드일 뿐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른 형태의 증거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비자 절차

심사 기간

 

배우자 비자의 심사 기간은 신청자의 개별 상황, 제출 서류의 완성도, 이민성의 업무량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시 배우자 비자 (Subclass 820 또는 309)의 경우, 적게는 몇 주에서 최대 24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24개월이 경과하면, 이민성은 임시 비자와 영구 배우자 비자 (Subclass 801 또는 100)를 함께 심사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나 추가 서류 없이도 영구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신청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정기적인 진행 상황 업데이트를 통해 고객이 모든 단계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음 단계

 

임시 배우자 비자 (Subclass 820 또는 309)가 승인되면, 영구 배우자 비자 (Subclass 801 또는 100)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호주에서 거주, 취업, 학업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초 신청일로부터 최소 2년간 임시 비자를 보유한 후, 영구 비자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을 보여줄 수 있는 기록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다음 단계 신청 준비를 함께하며, 영주권 및 이후 시민권 신청으로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전환을 보장합니다.

배우자 비자 신청 비용

배우자 비자 신청에는 신청자의 개별 상황과 신청에 포함되는 인원 수에 따라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현재 이민성에서 안내하는 수수료:

  • 주 신청자: AUD 9,365.00

  • 부 신청자 (18세 이상): AUD 4,685.00

  • 부 신청자 (18세 미만): AUD 2,345.00

모든 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으로는 건강 요건 충족을 위한 건강검진 비용, 지난 10년간 12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비용,

영어가 아닌 서류의 공식 번역 및 인증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과정의 복잡성이나 필요한 지원 수준에 따라 저희 전문 서비스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Niche Migration은 고객님 개별 상황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며, 초기 상담을 통해 예상되는 모든 비용을 명확하게 안내드립니다.

약혼/예비 결혼 비자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약혼하여 결혼을 계획 중이라면, 예비 결혼 비자 (Subclass 300)가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호주 밖에서 거주하면서 호주 파트너와 결혼할 계획이 있는 분들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비자를 취득한 후 결혼을 완료하면, 이후 배우자 비자를 통해 영주권 신청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승인된 약혼 비자의 유효 기간은 보통 9개월이며, 이 기간 내 반드시 스폰서와 결혼을 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으로는 스폰서와 결혼하여 부부로 함께 살겠다는 진실한 의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결혼은 호주 내에서든 해외에서든 가능하지만, 반드시 비자 유효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신청 시와 비자 승인 시 모두 호주 외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예비 결혼 비자로 체류하는 동안 호주에서 거주, 취업, 학업이 가능합니다. 결혼 후에는 영주권으로 가는 경로로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자는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진실하고 헌신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가까운 미래에 결혼을 공식화할 계획이 있는 커플에게 적합합니다.

시작 할 준비 되셨나요?

지금 바로 상담을 예약하고 맟춤형 안내를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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